[박영례기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들의 과잉규제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칫 규제 만능주의로 흘러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 기업활동만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17일 오전 10시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금지청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거래규제 등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들이 다뤄졌다.
이날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며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목적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그렇다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공적(公的)집행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적(私的)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및 과잉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경험을 참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간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신 부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관련 개정논의가 집행은 강화하면서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은 점점 쉽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논의가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후 제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 역시 이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영수 교수는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탈,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있는 기업관행"이라 언급한 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 분산, 기업비밀유지, 공급처 내지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효율성 측면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 한 기준을 개발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권익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령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위임하더라도 포괄위임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 이같은 쟁점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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