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경위가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늘 마음의 빚으로 여겨왔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황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두드러기성 질환인 '만성담마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치킨 호크'라는 말을 들어봤냐. 미국에서 강경책을 쓰는 매파 의원이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며 "지나칠만큼 편향된 국가관을 가진 분이 징병검사를 세번이나 연기하면서 본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10년동안 365만 명 중 4명으로 굉장히 희소한 병인데 병역 면제 이후 사법시험에 1차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황 내정자는 "공무원이 되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또한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선 "1977년부터 악성 피부질환에 속하는 담마진으로 치료를 받았고 1980년도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역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당시 고시공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하며 준비했고, 4학년 마지막에는 연기가 안되서 치료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받으니 군의관들이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을 내렸다"며 "법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시를 공부했고, (병역면제 이후에도) 공부하던 걸 꾸준히 해서 다음 해에 (사시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장남에게 준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해 애초에 차용증을 작성한 뒤, 장관 지명 후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장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가 내정자 지명 이후 증여세를 냈다. 증여세를 낸 것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모순된다"며 "애초에 차용증을 썼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차용과 증여는 다르다. 차용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차용했다고 해놓고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를 냈으니 증여를 숨기기 위함"이라고 지적했고 황 후보자는 결국 "당초 제가 빌려줬던 것을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하고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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