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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물량 담합한 충북 아스콘업체에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1천만원 부과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업체의 가격 및 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0개 업체에 과징금 8억1천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성신산업, 흥진산업, 대흥아스콘개발, 태창산업, 석진산업, 중앙산업, 부경아스콘, 성안아스콘, 동현산업개발, 중앙아스콘 등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이 부과받게 되며 금성개발, 괴산아스콘 등은 시정명령만 받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지역 아스콘업체 대표 모임)를 통해 납품가격과 납품업체 배정(물량배정) 등을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가격담합과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진규 공정위 대전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아스콘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아스콘가격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의 아스콘 제조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아스콘 등 건설 원재료와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과 물가인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과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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