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며 관수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주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 민수용 판매가격을 레미콘 판매단가표상의 80% 수준까지 올리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들어갔다.
지난해 당시 판매단가표 상 가격은 루베(가로1m x 세로1m) 당 9만2천190원이며, 80% 수준은 7만3천752원이다. 당초 인상 결정 전 업체들의 평균 판매가격인 5만7천441원에 비해 28.4% 높은 가격이다.
실제로 단가 인상 결정 이후 작년 4~5월 중 대부분 사업자들의 평균 판매단가는 인상 전 판매단가 대비 1.8%~19.2% 올랐다.
공정위는 진주협의회의 행위는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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