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목표와 21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수차례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표면적으로는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반영됐다.
해당 분야 국정과제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
인수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분야 제도 개선 및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제재,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관련 사업조정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으로는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생필품·금융·교육 등 서민생활 직결 분야 지속 모니터링, 입찰담합 감시 및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하도급법 상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판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상금액 상한 3배)'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폐지되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 권한이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에도 부여된다. 해당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대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횡령 등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 사외이사 분리 선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금융 부문과 관련해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세부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제까지 논의된 사항과 공약으로 발표했던 사항은 (국정목표)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며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경제민주화 의지나 공약 실천 방향, 이행계획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내용에 충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정책에 그 취지가 담겨 있다"고 거들었다.
강석훈 국정기획분과위원은 "기존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국정과제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를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두 표현을 상호 교환해 계속 사용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폐기됐다는 것은 오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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