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비정규직 특별협상 교섭단 회의 결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참여했던 특별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교섭(독자교섭)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교섭이 추진되고 있어 원·하청 공동교섭인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를 말한다.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작년 10월부터 재개된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통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 공동 대응해 왔다.
비정규직 노조는 앞으로 현대차와 독자적으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대차는 협상에 나서지 않기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조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특별협상과 별개로 최근 비정규직 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등 오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3천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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