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대신 아이핀(개인식별번호)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한다.
이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마련됐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포털, 쇼핑몰, 게임 포털 등에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과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스스로 소셜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이트도 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본인확인 대체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로부터 인증을 거치면 된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은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역시 처음 발급받을 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등록자수가 8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마땅히 다른 대체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공공아이핀센터 등 4개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 대면 확인 등의 수단을 통한 신원 확인을 거치면 등록한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 확인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원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원 확인 수단이 없는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확인 시스템으로 신원 확인 후 공공 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 궁금점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상담센터 '118'에 문의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환경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은 신규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물론,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2년 내 모두 폐기해야 한다.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매년 한번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