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클린인터넷'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오는 8월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CPO 간담회, 서비스·업종별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서 먼저 시행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8월18일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해 우선 전환(1차년도 1만명 이상 웹사이트 대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 번)를 운영해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www.i-privacy.kr, www.kcc.go.kr 게시 예정)를 발간한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불필요한 사용이나 관행적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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