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이 구체화된다.
또 일자리 창출 등 기여도가 높은 정보통신분야의 중점 유치를 위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 30%를 유지하고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국·공유지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국인 투자비율 10%·투자금 1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제조업 300명, 금융·보험업 200명, 교육서비스업 100명)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3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달러)에도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돼 기술이전 등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2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2백만달러 이상 연구·개발업 등으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천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서비스업을 추가한다.
담당관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을 16가지로 5가지 늘리고,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액·면적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변경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기준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소액 투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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