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조 차관은 위원회에서 8곳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 차관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투자국 기업의 투자수요에 맞춰 8곳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7년 감면(5년 100%, 2년 50%)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번 신규지정으로 향후 연간 2조원의 투자효과와 5만5천여명의 간접적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또한 조 차관은 이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밖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기존 자본금의 30%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외국인투자지역내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
조 차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외국기업 선호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경부는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상하이(10월), 광저우(11월), 칭따오(12월) 등 하반기에 중국 전역에 대한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후속조치 관련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조 차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국장, 시·도 부단체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코트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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