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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철도공단, 점용료 분쟁 해결


업체당 10억원→1억5천만원으로 낮춰

[강현주기자] 지상파DMB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간 점용료 분쟁이 해결됐다. 이로써 앞으로도 과천, 일산, 분당선에서 지상파DMB가 원활하게 서비스될 전망이다.

지상파DMB 6개 업체 연합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이하 지특위) 관계자는 8일 "철도공단이 당초 청구했던 과도한 점용료를 취하하고 새롭게 책정한 점용료를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철도공단은 지상파DMB 6개 업체들을 상대로 각사당 10억원 가량, 총 60억원의 중계기 점용료를 청구한 바 있다. 지상파DMB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초 지상파DMB 측은 과천, 일산, 분당선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만류로 중단 사태는 생기지 않았다.

이어 2012년 7월 지특위는 6년치 점용료 60억원을 청구한 철도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총 3차례의 변론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소송은 휴정됐고 지특위와 철도공단은 합의에 성공했다. 지특위는 곧 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다.

지상파DMB 6개사는 지난 2008년 이후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5~8호선의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선의 인천메트로에 각각 연 1억5천만원정도의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 일산, 분당선을 운영하는 철도공단은 "영업이익을 감안한 비용 산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상파DMB 측과 분쟁을 벌여 왔다.

철도공단이 보유한 전체 시설 비용 대비 DMB 중계기가 차지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 철도공단은 이 계산법에 따라 연 7억원이 넘는 점용료를 산정했고 6년치 연체료까지 60억원을 지상파DMB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지특위는 2차원 평면 지도를 기준으로 한 계산은 부당하다며 맞섰다. 중계기가 천장에만 설치돼 있는 원형 설비라 해도 평면인 2차원 지도를 기준으로 하면 천장에서 바닥까지 꽉찬 원기둥으로 처리돼 실제론 비어있는 공간까지 비용이 책정된다는것.

지특위는 "평면지도 기반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면 사용치도 않는 공간까지 비용을 지불하게 돼 부당하다"며 철도공단의 청구를 거부했다.

철도공단 역시 3차원 지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할 근거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자 방통위와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책정방식을 제시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면적 전개방식'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행정목적 수행' 사업자 대상 50% 점용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면적 전개방식은 바닥면적, 벽면, 천정 면적을 모두 계산하는 방식이다. 2차원 평면 계산 방식에 비해 가격이 낮아진다. 여기에 50% 감면을 적용하면 지상파DMB 측이 기존에 타 철도 사업자들에게 지불하던 비용과 비슷한 가격이 책정된다.

결국 철도공단은 이 방식대로 계산해 지상파DMB 6개 업체에 각 사별로 연 1억4천800만원 가량의 점용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당초 업체별 10억원에 비해 80% 넘게 내려갔다.

지특위 이희주 실장은 "점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분당, 일산, 과천선에서 DMB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것"이라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곧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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