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청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한 다음 구입하는 게 좋다.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최근 효도용 선물로 인기가 높은 가정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med-info)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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