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제도연구반의 DCS 허용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지난 18일 방송법 내 특례조항을 신설을 통한 DCS 허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특례조항은 이종역무가 결합된 방송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DCS 뿐 아니라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 사업자가 이종 역무 방송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된다.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DCS의 경우 가입자가 위성안테나로 위성방송을 수신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상 역무를 어기고 인터넷망으로 수신한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와 KT의 경쟁 IPTV 업체들은 법개정을 통한 DCS 허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고시개정이나 시행령개정을 통해 허용함으로써 도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타사업자들과의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갖추고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개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을 총괄하는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결합을 통한 저가·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고시나 시행령으로 도와주길 바랬지만 타 사업자들의 위법성 제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법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중 또 이런 서비스가 출현하면 같은 논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안타깝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개정을 통한 허용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발하며 또 다른 방식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오버레이' 'MDU' 출시를 추진 중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오버레이와 MDU 역시 현행법상 역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접시없는 위성방송'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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