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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 2탄도 법리 검토 중"


"오버레이 및 MDU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또 다른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오버레이'와 'MDU'에 대해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성종원 방송정책지원팀장은 1일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 중인 '오버레이'와 'MDU'에 대해 법리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제도연구반의 방안을 수용,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를 방송법 내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DCS는 가입자가 위성안테나로 위성방송을 수신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상 역무를 어기고 인터넷망으로 수신한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법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또 다른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오버레이'와 'MDU' 출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오버레이는 위성방송을 전화국에서 가입자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MDU는 공동주택이나 호텔, 콘도, 대학교 등의 구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두 방식 역시 역무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현행법상으로 위성 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해야 되므로 두 방식도 DCS와 마찬가지로 '역무침해'라고 주장한다.

성종원 팀장은 "DCS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지만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입법과 동시에 의원입법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DCS 등 역무 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별도의 연구반을 설립하기로 했다.

성 팀장은 "케이블TV와 IPTV의 점유율 규제가 다른 것에 대한 논의와 복수플랫폼을 가진 KT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연구반 설립 시기는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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