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국내 특허 소송에서 애플 iOS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라는 삼성전자를 향해 애플이 "제정신이 아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소스코드란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 13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애플 '알림센터'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삼성전자 변호인들은 애플 iOS가 삼성전자 알림센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표현한 소스코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로부터 소스코드를 받아 단말기에 적용해보면 침해 요소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 측 변호인은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iOS 전반에 대한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며 "삼성전자의 주장은 솔직히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애플 미국 본사에서 관련 기술자가 나와 증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애플 측은 "미국법 절차상 현지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 3~6개월의 시일이 소요될뿐더러 받아들여진 경우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스코드 공개 및 본사 직원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한 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 여부가 어느 선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소송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또 지난 기일 진행된 소송에 이어 알림센터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알림센터'는 아이폰 바탕화면 상단을 터치해 내리는 동작을 하면 이메일, 문자, 날씨 등 알림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기능. 애플은 지난 2011년 iOS5를 배포하면서 알림센터 기능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11월 자사 646 특허가 등록된 후 애플 iOS에 상황변화를 알려주는 '팝업' 기능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2009년 사이 안드로이드 알림기능 특허가 추가 되자 애플 iOS의 알림센터가 등장했다며 특허 침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은 기술적으로 알림센터가 삼성 특허와 비슷해 보이는 것뿐이며, 자사 선행 특허 중에서도 이와 닮은 기술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의 기술적 해석이 첨예하게 맞서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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