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애플 아이폰의 알림센터 기능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국내 법원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고의적으로 알림센터를 통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애플은 과거 출시한 자사 단말기에 적용된 선행기술이 있다고 맞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제 13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알림센터'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가 자사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알림센터'로 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알림센터'가 자사 특허 '646'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센터'는 아이폰 바탕화면 상단을 터치해 내리는 동작을 하면 이메일, 문자, 날씨 등 알림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iOS5를 배포하면서 알림센터 기능을 추가했다.
삼성전자 646 특허는 전자 기기에서 사용자 상황변화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주고 지시를 변경하는 방법이 담겨있다. 각각의 상황지시에 따라 앱을 설정하거나 핫키를 생성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침해 여부 두고 양사 설전…선행기술 동일성 여부 관건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알림센터 작동 방식 전체가 자사 특허와 닮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오는 경우 알림센터에 표시되는 일련의 과정과 방식 자체가 646 특허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기기 상황변화를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 발명의 목적"이라며 "사용자가 확인의 필요성을 느껴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알림센터가 삼성 특허와 비슷해 보이는 것뿐이며, 자사 선행 특허 중에서도 이와 닮은 기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애플은 알림센터가 사용자의 별도 조작이 있어야만 알림이 화면상에 표시되지만 삼성전자 특허는 '상황지시'를 통해 알림이 미리 화면에 표시돼있어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애플 것은 사용자가 터치를 통해 알림센터를 열기 전까지는 알림이 없고, 삼성전자 646은 있다는 뜻이다.
애플은 20년전 개발한 '뉴톤 메시지 패드' 단말에 탑재된 '인박스' 기능이 알림센터의 선행기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박스'는 받은 메시지 등을 표시해주는 알림 기능이다. 터치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애플은 "사용자가 기능을 꺼내는 방법은 제조사의 단순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알림센터 알림 기능은 침해 요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변호인은 "애플의 비밀주의 때문에 동작 상태만으로 특허 침해를 가릴 수 밖에 없다"라며 "그런 주장을 하는 애플은 알림센터의 소스코드를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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