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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부의 SW 불공정 구매행위 규제법 발의


SW자산관리 활성화 및 공공기관의 SW 구매 부정행위 근절

[김관용기자] 공공부문의 비합리적인 소프트웨어(SW)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정품 SW 유통 촉진 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SW자산 관리 활성화를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SW자산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품 SW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해 SW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함에도 SW자산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신규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가 SW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해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는 민간에 SW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SW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지, 무리한 라이선스 요구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같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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