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삼성과 LG간 냉장고 비교 광고 논쟁이 결국 100억원대의 소송으로 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부당광고로 인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무형적 재산상 침해에 대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8월과 9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3개월 동안 조회수는 이미 260만건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부당 비교 광고라는 결론을 내린 뒤 11월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LG전자측은 해당 광고로 인해 기업 이미지 훼손과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영상 광고가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난 후에야 삭제되고 이후에도 삼성측에서 어떠한 사과표명도 없었다"며 "이후에도 똑같은 유사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품질과 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내부에서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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