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전자(대표 구본준)는 24일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 붓기', '캔 넣기'로 동영상 비교?
문제가 된 동영상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광고다.
삼성전자는 이 동영상 광고를 지난 8월22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유튜브에 게시했다.
동영상은 "삼성 지펠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870리터 냉장고,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어가는지 살펴볼까요?"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삼성전자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LG) 870리터 냉장고를 눕힌 후 직접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결과적으로는 타사의 870리터 냉장고보다 자사 857리터 냉장고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9월21일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추가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에는 올해 신제품인 삼성 900리터 냉장고 '지펠 T9000'과 타사 910리터 냉장고(LG 디오스 V9100)가 비교 대상이었다.
비교는 '물 붓기'와 '음료캔 넣기', '참치캔 넣기'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동영상은 삼성전자의 900리터 냉장고가 타사 910리터 냉장고보다 물이 8.3리터 더 들어간다고 표현했다. 또 음료 캔과 참치 캔은 각각 67개, 90개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타사 냉장고는 꺼내기 어려운 틈 사이에 캔을 넣어 불편하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물 붓기'와 '캔 넣기'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해야 한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KS규격의 측정법에 의거해 설계 실측치를 측정, 계산해 표기한다. 구체적으로 냉장고 도어를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Dead Space)를 빼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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