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은 배심원 평결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억달러를 웃도는 배상금 대부분은 잘못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고의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1억2천100만달러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6일(현지 시간) 오후 1시30분부터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리는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1심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한 절차. 재판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가 오후 1시30분에 입장하면서 역사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 "배심원 평결에 심각한 하자"
이날 심리에선 삼성이 먼저 공세로 나섰다. 탭-투-줌을 비롯한 애플의 일부 특허권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배심원 평결도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다시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탭-투-줌 관련 163 특허권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별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또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에 대해 수익의 40%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갤럭시 프리베일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는 데 40% 배상 판결을 한 것은 배심원들의 결정적인 오류라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갤럭시 프리베일 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 적용된 배상금 규모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삼성 측이 설명했다.
이날 삼성 측은 "전문가인 테리 머시카가 산정했던 애플 피해액 857만 달러가 적정한 배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히 "애플은 26개 전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추가 배상액은 8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삼성은 또 애플이 판금 요청한 26개 제품 중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3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무차별 판매금지 요청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집중 부각시킨 것이다.
◆애플 "삼성이 고의로 특허권 침해"
애플 측은 삼성이 "고의로(willfully)"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 제품들을 판매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특허권 문제와 배상액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삼성이 추가 재판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애플은 제9 순회재판소 사례를 들어 새로운 재판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애플은 삼성에 대해 1억2천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26개 전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측은 삼성에 수차례 특허권 침해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점 등을 들어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 재판에 걸린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해 최종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고 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서 "모든 사안을 총괄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엔 사안 별로 다룰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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