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내 특허 1심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평결불복법률심리(JMOL)가 오는 6일(현지시간) 시작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 최종 심리를 진행,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추가 주장을 따지는 과정을 진행한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및 소송 대상 특허를 재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지난 8월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만큼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0억5천185달러(1조2천억원)의 손해배상 내역서를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마지막 반격이 예상되지만, 만일 6일 심리에서 별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루시 고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릴 수 도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추가 일정을 잡아 판결할 수도 있지만 심리 이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막판 변수는 있다. 삼성 측은 최종 심리를 앞두고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미심쩍은 행적에 대해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벨빈 호건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의 시게이트사와 소송에서 파산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를 숨겼으며 애플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이 미뤄지거나 배심원 평결 및 판결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평결대로라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판매금지 조치마저 당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배상액을 줄이거나 판매금지를 막을 만한 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법원이 앞서 협상을 완료한 애플과 HTC간 라이선스 조건을 심리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들의 계약건을 다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게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허청은 애플이 바운스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소송에서 다뤄진 주요 특허인 만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도 어느정도 축소될 수 있다.
애플이 최근 중복으로 갖고 있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규정한 디자인 특허권 중 1개를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도 주목할 대상이다. 애플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두 특허 중 하나를 '존속 포기'해 먼저 출원한 특허의 유효기간에 나중에 제기한 특허를 맞췄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중 특허' 주장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심리가 끝난 후 1심 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내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만일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애플과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따라서 극적 합의보다는 최종심까지 간 뒤에야 양 측 전쟁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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