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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DCS 불법" 성명낸 케이블 고소


PP협의회장 등 4명에게 "명예훼손"

[강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가 불법이라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직원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협회 산하 PP협의회의 서병호 회장과 협회 콘텐츠국 성모 국장, 정책팀 김모 팀장, 홍보팀 김 팀장 4명을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20일 PP협의회가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한다.

당시 PP협의회는 "DCS는 PP콘텐츠 무단 사용하는 불법위성방송이며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는 PP들이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관계자를 고소했다는 것.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PP와 계약할때 전송방식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므로 DCS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OTS는 '결합상품'이며 스카이라이프와 PP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PP의 IPTV 콘텐츠 공급을 막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고발된 사실을 전해듣고 해당내용 등을 파악하는 중에 있으며 파악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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