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이나 중소도시 등에 무차별적으로 출점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 민주통합당)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경委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개설 등록 신청 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들 서류가 미흡할 경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지경위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키로 해, 대기업 등은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센터로 편법 등록하는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도 포함시켜 동일한 규제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 종전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의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영업시간 제한도 현재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유통 업계는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SSM의 중소도시 출점 자제 ▲월 2회 자율 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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