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일부 자치단체가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 처분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맞서 조례를 졸속 개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역 대형마트와 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다시 지정하는 처분을 19일과 20일 잇따라 한 것과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와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영세 임대 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일요일인 이날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는데다 신선 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준비한 물량을 헐값에 도매시장에 처분하거나 폐기할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 정상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 삼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전주시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자 조례 개정을 서둘러 지난 10일 새 조례안을 공포한 뒤 19일 대형마트 등에 통보했고 청주시도 지난 17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뒤 20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인천과 강원 속초 등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어 유통업체와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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