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애플 리퍼폰의 배터리가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제품 앞면과 뒷면이 벌어져 못 쓰게 되는 사고가 국내에서 일어났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은 애프터 서비스(AS) 과정에서 회수한 단말기를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또 사고 원인을 놓고 사용자와 애플 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6월 애플로부터 교환받은 아이폰4 리퍼폰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4개월여간 그대로 뒀는데 배터리가 크게 부풀어오르며 제품 앞면과 뒷면이 벌어졌다며 해당 제품 사진을 최근 아이뉴스24에 제보해 왔다.
김씨는 "친언니에게 아이폰4를 선물했고, 개통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상 위에 그냥 올려뒀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부풀어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 배터리가 폭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기기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충전으로 부풀어오를 수 있다는 것. 김씨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사고 제품 처리를 놓고도 김씨와 애플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김씨는 "처음에 서비스센터에 찾아갔으나 직원은 리퍼폰 서비스 기한인 3개월이 지나 무상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항의했고, 담당 직원은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담당은 김씨에게 서비스센터를 다시 방문한 뒤 자신에게 전화하면 무상으로 배터리 교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김씨 이메일을 알려주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답장 메일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김씨는 끝내 답장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 번도 안 쓴 폰이 터진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교체나 수리 서비스 과정이 너무 복잡해 짜증이 나서 더 이상 대응을 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원래 무상 서비스 기한이 지나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으려다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해 한 차례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거부의사를 전해와 더 이상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무상 교환을 위한 메일을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만일 메일이 잘못 발송됐더라도 반송돼온 메일을 살펴보고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애플 서비스는 그동안 국내 제조사의 사후지원과 달리 제품 보증기간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수리보다는 리퍼폰 등으로 교체를 유도해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내 개인 데이터 복구 등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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