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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내일까지 특검지명 안하면 실정법 위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에 있다"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재추천' 요구에 대해 "만약 내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지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고 박근혜 후보와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의 후보를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5일까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한다.

박 원내대표는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 추천된 두 후보 중 대통령은 실정법 준수차원에서 한 명을 특검 후보로 지명해 달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합의와 협의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원국회,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서 새당과 국정현안을 합의하면서 내곡동 사저 특검 문제 등 특검 자체도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특히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은 민주당이 행사하도록 합의를 봤다"면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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