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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환영"


李대통령, 21일 오전 국무회의서 '내곡동 특검법' 통과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 합의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와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심의했지만 위헌성과 법적 하자를 지적하며 심의가 보류됐던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특검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민주통합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 구입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 원내대표단이 협의해서 추천하겠다"며 "특검법의 도입배경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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