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 감액한다.
지금까지는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등 연령별로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해왔다. 이에 따라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감액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부분 연기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룰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 등도 신설됐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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