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대상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가운데 1천539명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중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9천90명에게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노인에게 재신청을 개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천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천539명이 수급자가 됐다.
이번 재신청 안내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에 비해 상향조정되면서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중 소득·재산수준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천9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전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향 조정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4천원에서 124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급여 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는 월 9만4천600원, 부부가구는 15만1천400원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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