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크로스파이어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에 기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깃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하여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다.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 서비스한 경험도 전무해 동일한 장르인 FPS게임에서 수 차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느 "스마일게이트가 상표권 소송에서 양사간의 '공동사업계약'을 '퍼블리싱 계약'으로 칭했다"며 "그 동안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향후 크로스파이어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 사업권을 침해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해 법원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같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크로스파이어가 공동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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