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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금' TF 구성 추진"


"주취감경 흉악범 합의·공탁금 제도 전면 재검도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신의진 의원이 제안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주치의이자 새누리당 성범죄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 지원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복지기금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도 신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당내 TF팀을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신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피해 아동의 피해 상황이 더 심하다고 한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가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성범죄 발생은 쉴 줄을 모르는데 우리의 준비는 한참 멀었다. 그 갭을 빨리 메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며 "정부는 모든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해 안전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도 각정하고 의지를 좀 더 확실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격리하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비롯,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합의·공탁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중 55%가 실형을 안 받고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중 재범 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사유가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 등 심신미약상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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