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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안철수, 재단 이용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노림수 가지고 하는 기부, 진정성 인정받기엔 늦었다"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안철수재단'의 기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 지급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기부행위를 하려면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법적으로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부가 무언가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기부인 만큼 이는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라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늦은 만큼, 기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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