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검찰이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사진)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 발부하기에 앞서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송부된다.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1일, 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늦어도 31일까지는 국회에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8월 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8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전날인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새누리 "8월2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가결"
새누리당은 8월 2일 본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는 등 표단속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대선 경선 후보 천안 합동연설회 일정을 오전 11시로 앞당겼고,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만큼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와 함께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억울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당당히 나가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며 "국회와 정당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말고 국회 운영의 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진 정치인이 갈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특권을 추구하는 '방탄 국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얼마 전 민주통합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꼼수로 국회 쇄신을 호도하면 민주당은 '국민 외면 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총력 저지"…필리버스터도 검토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 체포동의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원내대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환 요구하고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곤인인 양 다루는 건 처음봤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정치공세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신문에 '중앙수사부'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점을 각오하라"며 "박 원내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무죄가 나고 잘못된 검사의 행위가 벌어진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료된다.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자력으로 발동할 수 있고 149석의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종료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법을 보면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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