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하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파밍'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파밍' 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신원 미상의 해커가 피해자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려는 피해자를 위조 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고, 다음 날 피해자의 예금을 탈취하는 '파밍' 사건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파밍(Pharming)'은 해커가 고객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해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이다. 고객을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Phishing)'과는 다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지도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공지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한 후 발견되면 제거하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해 고객이 접속한 뱅킹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말고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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