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수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행위 차단 ▲대기업집단에 대한 힘의 집중 및 남용 규제 강화 ▲위·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 초안은 우선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계열사편입 심사제'를 도입, 부당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지원행위 발생시에는 효율성 증대 등 내부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열분리(계열사 매각)를 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혜회사의 지분구조 조정 내부거래의 규모와 내용 제한·조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지배력 형성·강화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의한 기업결합을 기업집단 차원의 기업결합으로 간주, 집단 전체와 피취득회사 간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선 그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통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대해선 현재 '당해 위반행위 중지' 수준에 그친 시정조치를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경쟁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의 위·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은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의 규제범위와 수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부당지원행위의 주체가 아닌 수혜자 및 지배주주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계열사편입 심사제의 경우에도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역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이의영 교수는 "순환출자 의결권 행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공정거래법 제9조 상호출자 금지 조항의 정신을 살려서라도 최소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총제 폐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히킨 조치임이 분명해졌다"며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조속히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 직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