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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키로


7월 3일 '경제민주화와 정치' 토론회서 논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 사진)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경제 관련 법 전문가인 신광식 박사를 초청, '대기업집단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신 박사는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령에 대해 "기업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시정·예방책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박사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 법·제도는 사후적·미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대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취득이 2천건이 넘지만 결합이 금지된 경우는 1건 뿐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부당거래 금지 규정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 ▲가공된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 토론했고,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토론회에서 형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다음 토론회는 오는 7월 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신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토론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며, 강연자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 노규형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분석' 발표도 예정돼 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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