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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3년간 35만명 미지급"


김용익 의원 "매년 1%씩 대상자 축소"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최근 3년간 35만6천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약 3천86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지난해에는 67%인 382만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70%(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노인 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09년 69만4천명의 신규 신청자 중 18만2천명을, 2010년에는 31만2천명 중 8만7천명을, 지난해에는 45만1천명 중 11만8천명을 탈락시키는 등 매년 신규 신청자중 26% 이상을 탈락시켰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하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규 신청자의 탈락률을 줄여 법적기준인 수급률 70%를 맞춰야 하나 오히려 방치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축소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의 축소가 아닌 확대와 금액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70%까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선정기준에 해당해 연금은 신청한 노인들에게 미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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