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수련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에 취약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전국 집단급식소 1천191개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개소(0.9%)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개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기업체 위탁급식업소 8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수련원 1개소 등 총 11개소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집단급식소에서 실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 물탱크 청소·소독, 위생관리 강화 등 조치를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감염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채소, 과일, 패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을 통해 오염된다.
장마철에는 폭우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은 끓여 마셔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조리기구는 철저히 세척·소독해 사용하고 식품은 85도 이상 온도에서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 배탈,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알리고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최소 7일 이상은 식품을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오물 처리시에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비닐 봉투에 넣은 뒤 차아염소산 나트륨액을 스며들 정도로 뿌린 뒤 밀봉해 폐기한다.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 손잡이는 보다 세심하게 소독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며 "일반 성인은 감염 후 1~3일 이내에 자연치유되나 탈수증상이 나타날 경우 손실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격리 및 치료하고,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식중독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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