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소재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강원도 소재 B요양시설은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 합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대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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