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를 둘러싸고 유료방송 시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 DCS가 위성역무(서비스)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지 말 지를 두고는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가 DCS에 대해 "전파법 상으로 DCS는 위성 역무의 연장으로 볼 순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함께 DCS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역무와 관련해)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DCS는 위성을 거쳐 온 신호를 KT지국에서 위성수신기로 받고, 이를 IP신호로 변환 시켜 KT의 IP망을 통해 각 가정의 TV로 공급한다. 외형적으로 보면 변형된 위성방송 혹은 IPTV와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일부 구간에서 자사의 설비를 통해 위성을 공급하는 것은 역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를 위성역무 연장으로 보긴 힘들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파법에는 위성방송의 역무에 대해 "위성 설비를 통해 송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역무침해' 논란과 관련, 업계간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방송법을 담당하는 뉴미디어정책과, IPTV법을 관할하는 융합정책총괄과, 전파법을 담당하는 전파방송관리과 등이 DCS와 관련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는 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 관계자는 "DCS가 문제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상품은 전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DCS가 IPTV 역무를 침해한다 해도 위성관련 법상으로 제재할 근거가 있는 지 명확지 않다"며 "어떤 역무인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DCS가 'IPTV 역무 침해'라면 IPTV 법을 관할하는 융합정책과가 주관해야겠지만, 융합정책과 역시 DCS가 IPTV 역무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못 내렸다.
결국 DCS 논란이 불거진지 것은 한달이 지났지만 방통위는 "위성역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모호한 수준의 '답안'만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DCS의 불법성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두차례 냈고 KT스카이라이프도 이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추가 의견서를 곧 제출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DCS에 대한 검토는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인만큼 위성방송을 담당하는 뉴미디어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전파방송관리과와 융합정책과에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인사이동으로 뉴미디어정책 담당과장이 조사기획총괄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공석인 상태다. DCS에 대한 방통위의 해결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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