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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팔고 자동차 경품 준 아이리버 결국…


총 경품가액 3천100만원…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고객 유인행위"

[백나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어폰의 경품으로 자동차를 내건 아이리버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행사를 실시하면서 아이리버의 IT액세서리 브랜드인 블랭크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천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아이리버가 경품으로 내건 자동차는 금액이 1천240만원으로 이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사로 유도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제공하는 경품가의 합계가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 1%를 초과하는 경우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IT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IT액세서리를 스마트폰에 부가되는 제품이 아닌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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