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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원천차단


행안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수연기자] 앞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현행 개인금융정보 확인 절차뿐 아니라, 또 한번의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때에,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시리얼 번호, 보안카드 난수표 번호 등의 개인금융정보만 확인하고 있다.

이용자는 특정한 PC에서만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을 지정하거나 전화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수단 추가 적용이 곤란한 해외체류자, 법인 및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추가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2013년 1월 시범 적용된 뒤, 201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각 은행과 공인인증기관이 추가 인증수단 구축을 완료·시행하면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을 노린 보이스피싱은 격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인 1천5 건,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23.5%인 240억 원에 달했다.

김수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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