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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112 신고로 가능


[이부연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를 입으면 경찰청 112에 신고해 신속히 계좌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30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종전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면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 안내를 일일이 듣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상담원을 연결이 가능했으나 원스톱 시스템으로는 112 신고 후 바로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중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와 함께 112와 은행 콜센터 사이 전용라인을 처음 구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2개월여간 피해액 7억원의 인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112 센터와 20개 은행 콜센터 간 전용 회선을 구축,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가 생략돼 지급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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