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시민단체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 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 환자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의협 등의 수술거부 사태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 등은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내달 1일부터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복지부 측에도 업무개시 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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