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반발, 의사들의 수술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밝힌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수술 거부에 동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과 편도,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분만 등의 수술은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노환규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지난 12일 긴급 회동을 갖고 포괄수가제 적용 받는 질병군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수술을 포기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외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수술 거부 일정과 수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오히려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내세워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와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가 실제로 수술 거부에 나설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수술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실력 행사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리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대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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