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IT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2일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제조 위탁 후 2만4천523건에 대한 발주를 취소했다. 발주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4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고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한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톱 수준의 SCM(공급망관리체계)을 갖추고 이를 협력사와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PCR(발주 변경 시스템)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동의하면 발주가 취소된다. 만약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고,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천억원 이상이 오가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SCM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