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최근 항소법원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탭 일부 모델에 대한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은 애플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명령을 요청하고 나섰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법원 중재로 1년여간 끌어온 특허침해 공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지난해와 같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중단 명령을 요청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은 판매중단을 요구하고 나선것으로 나타났다. 산호세 지방법원은 지난해 애플의 이같은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애플측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유효성이 일부 인정돼, 문제가 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
애플측은 갤럭시탭의 판매가 지속될 경우 자신들의 제품 판매와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CEO가 법원중재를 통해 1년여를 끌어온 특허소송을 매듭짓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 와중에 불거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만큼 양측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 팀쿡 CEO는 이날과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특허 문제 협상에 착수한 상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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