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 일부 모델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일부 모델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 및 갤럭시탭 등 갤럭시시리즈가 자사 아이폰,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한 것.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플측 주장 일부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달 중 최고 경영진이 만나 소송합의에 대한 협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번 판결이 판매중단 요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갤럭시S 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측 주장은 기각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