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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공포…11월 시행


'품목선정위원회' 거쳐 20개 이내 품목 판매

[정기수기자]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장소를 통해 판매된다.

대상 품목은 향후 복지부가 구성할 품목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품목선정위원회는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8~10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매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편의점 판매자의 등록과 교육,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등록을 해야 한다.

1회 판매 수량이나 연령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며 판매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대한 사항과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판매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사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3회 이상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 등록이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으로 집중되고, 약국의 영업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진료방해 금지, 외상센터 지정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진료방해 금지 조항을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및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지정기준 및 정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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