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측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3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법 개정에 따른 향후 일정을 설명하면서 "약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해 함께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약국외 판매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지정해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대상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성을 고려해 선별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품목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개 이내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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